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관련 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상관관계

새롭게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이 시작되면서 여러 궁금증이 많이 생길 텐데요, 그중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의 전신이었던 취업성공 패키지 과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바로 취성패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운영됩니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 이후 즉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관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기존 2020년 11월이나 12월에 취성패를 참여 중이었던 분들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어가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변경을 안내받았을 수 있지만 취성패를 진행 중이던 분들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변경 요청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은 새로운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이 끝났음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근무의 의사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이후 즉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시에 1년 간의 국가지원을 받게 되어 특정 사람들에게만 지원금이 몰려갈 수 있는 상황에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지원 여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과 실업급여 지급 맹점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같은 경우는 취업교육 관련 지원 외에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금액을 6개월까지 지급받습니다. 만약 기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이어질 경우 지속적인 금액 지원을 통해 형식적인 취업 신청 행위만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발생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하지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와는 달리 2 유형 지원자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 발생이 없으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하게 취업 관련 교육을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으나, 현재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공통적인 제도적 제한사항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 6개월 간 국취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해당 없는 2 유형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즉시 참여 가능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 쪽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나름의 규정이니 관련 내용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운영 공지를 확인하며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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